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본문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2024. 11. 29. 21:18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과 국가 재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공과금의 종류와 부과 기준,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및 재정행위 동의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가 재정 관리의 중요성과 헌법상의 재정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1. 재정
1.1 재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 사용 · 처분하는 모든 활동
- 국가의 모든 활동은 재정의 사용을 수반 & 재원의 조달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가능 → 재정의 기본사항은 헌법에서 정함(재정입헌주의).
1.2 재정의회주의
- 재정기회의주의란 재정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원칙
- 헌법은 납세의무 · 조세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중심의 민주적 통제 원칙 규정
-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 :
- 예산안의 심의 · 확정권
- 결산심사권
- 계속비에 대한 의결권
- 예비비지출 · 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긴급재정 · 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 - ※ 행정부는 재정집행권 담당 & 예산안제출권 · 추가경정예산안제출권 · 예비비지출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권
2. 조세
2.1 조세의 개념과 기능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과징금(91헌가6)
- 조세의 기능
- 국고기능 :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원 조달
- 경제정책적 기능 :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사회국가적 기능 :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급부의 실현
2.2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규엄격해석 원칙
-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의 원칙,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 -
-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과세원인사실의 발생시점(사람의 사망시기나 어떤 재산의 증여시기)을 법률로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매우 불합리 &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시기에 따라 과세표준의 평가기준, 과세표준, 세율이 달라지므로 세금액이 달라져 자의에 의한 과세 → 조세법률주의 위배
" 헌재1992.12.24., 90헌바21의 결정내용 "
- 과세물건: 조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것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대상(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규격, 과세물건의 가격 · 수량 · 중량 · 용적 등.(소득세에 있어서 소득금액)
-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기간(종합소득세에 있어서 1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 |
법률행위 등으로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세금 |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 양도소득세 |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과세기간 중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는 진정소급입법 X, 부진정소급입법 O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 신뢰보호원칙 적용 可 |
과세요건이 완성된 재산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종전에는 없던 또는 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2002헌바9) |
- 조세평등주의 -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 · 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구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 헌재1996.6.26., 93헌바2 "
3. 조세 외 공과금
3.1 조세 외 공과금(준조세)의 유형
수수료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 면허장의 교부요금, 수험료, 검사 및 검증의 비용 |
공공시설 · 재산을 실제로 향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사용료 |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요금 | 지방자치단체 유료 운영공원 입장료 | |
부담금 | 시설이나 급부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공과금 | 국가 · 지자체의 도로의 신설 ·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내는 도로 수익자부담금 | |
특별부담금 | 국가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
3.2 조세 외 공과금 부과의 기본원칙
3.2.1. 조세국가원
- 국가과제의 이행을 위한 재정은 영리 활동이나 준조세의 징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하여 조달해야 한다.
- 공통 · 일반 적용되는 헌법원칙: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공과금 대상으로서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엄격해석원칙, 평등원칙
3.2.2.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에 관한 헌법원칙 (유형별)
-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국민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여 징수를 피할 수 없거나 당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수적인 공공역무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1) 합리적인 공과금 상한의 원칙: 제공된 급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 공적 급부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둘 다를 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독점적이고 강제적인 영리 활동 -> 착취국가
- 실질이 조세로 변질
- 필요한 공공역무 · 시설 · 재산에 대한 접근을 고액의 공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 박탈 → 사회국가원리 & 법치국가원리에 反함
※ 하한은 없다(공공복리 도모 위해 아예 폐지도 가능)
※ 상한 내에서 차등적 부과도 가능(동일 요금 징수 뒤 재정보조와 같은 결과)
2) 수평적 보조 금지원칙: 같은 역무 · 시설 · 재산을 제공받는 국민 중 일부에게 공과금 상한을 넘어서는 금액을 부과하여 다른 일부가 보조를 받게 하지 않을 것 (세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필요경비 지출 후 세후소득 적어짐 → 조세평등주의 위반)
3.3.3. 특별부담금에 관한 헌법원칙 ★★
- 큰 원칙 (남밀심)
- 조세에 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 X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동근책효)
-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 2 요건("밀"의 세부원칙: 동근책효)
- 집단적 동질성: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녀 특정 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객관적 근접성: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 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집단적 책임성: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 만한 집단이어야 한다.
- 집단적 효용성: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그 부과의 정당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 사례
- 의무교육에 관하여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 → 위헌 (의무교육무상성 반한 [2003헌가20])
- 의무교육 아닌 교육인데 주택건설촉진법상 수분양자들만 각각 사정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위헌 (평등원칙 위반, 수분양자간 / 다른 개발사업과 [2003 헌가 20]
- 샘물 제조업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 합헌 (유한한 공공재인 지하수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윤을 획득[98헌가1]
- 관광진흥개발을 위해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국외 여행자납부금제도 → 합헌 (요건 갖춤)
- 공연시설에서 공연 관람자에게 문예진흥기금납입금 부과 → 위헌 (요건 갖추지 못함 & 포괄위임법)
4. 국회의 예산심의 · 확정권
헌법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4.1. 예산의 개념과 법적 성질
- 예산: 일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 세출의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
- 왜 법규범이냐?
- 국회의 심의 · 의결이 예산성립의 요건
- 예산은 세입에 관하여는 재원을, 세출에 관여하는 그 목적 · 시기 · 금액을 한정하여 국가기관을 구속
4.2. 예산과 법률의 구별과 관계
예산과 법률의 구별
구분(존재형식) | 예산(헌법 제54조) | 법률(헌법 제53조) |
제출시한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헌법 제54조 제2항) |
제한 없음 |
제출권자 | 정부 | 정부, 국회의원(10인) |
국회의 심의절차 | 폐제 ·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 · 신비목설치는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 |
국회 단독으로 수정 · 증보 가능 (수정 시 30인 동의) |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
불가 | 가능 |
의결정족수 | 일반의결종족수 | 일반의결종족수 |
효력발생의 마지막 요건 |
국회의 의결 (공고는 효력발생요건 아님) |
공포 |
효력발생의 시기 | 국회의결 시 |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
시간적 효력 (유효기간) |
당해 회계연도만(1년) | 폐지 · 수정 시까지 |
구속력 | 국가기관의 일회계연도 내 재정행위만 구속 |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 구속 |
※ 준예산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목적(1,2,3호)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준예산 = 임시예산"이라고 한다.
-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존중하면서도 국정의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준예산이라고 한다.
- 헌법 제54조 제3항
제1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제2호: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제3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 의결하는 예산
-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국가재정법)
1. 전쟁이나 대규모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 대량실업 · 남북관계의 변화 ·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예산의 효력
- 시간적 효력: 일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유효 하다. (예산일년주의) [계속비제도는 예외]
- 대인적 효력(수범자): 관계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 지역적 효력: 국내외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 외국공관 등에서의 수입 · 지출에도 적용
-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써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 실질적 효력: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한다.
1) 임의로 변경 불가 (변경하려면 추가경저예산안 편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 · 금액 · 시기에 대한 구속력 &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이용 불가
5. 국회의 결산심사권
- 결산: 연도 경과 후에 예산의 집행실적을 작성한 세입 · 세출의 확정적 계수
※ 계수: 국가의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국가 운영활동을 수적으로 파악한 세부사항 - 예산의 집행은 관계국가기관의 권한
- 집행의 적부는 국회가 심사
-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 부당한 사항: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 →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4조 제2항).
6.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승인권
긴급재정경제처분 · 명령에 대한 승인권 |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차기 국회 승인권 |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 제2항 제2문). |
기채동의권 |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전단). |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후단). |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
**주요용어**
재정의회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부담금, 예산안의 심의 · 의결 · 확정, 결산심사권
**정리하기**
-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정에 관하여는 재정의회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재정의회주의 또는 재정에 관한 의회의결주의란 재정제도와 재정작용의 내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의결하게 하는 원칙이다.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에 관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의 내용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를 함께 요청한다.
- 조세 외 공과금에는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특별부담금이 있다. 조세 외 공과금의 부과는 우선 조세국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세국가원칙이란 그 소극적 측면으로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명칭을 무엇으로 정하건 그것은 조세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조세에 관한 모든 헌법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과금 중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은 합리적인 공과금 상한의 원칙, 수평적 보조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부담금은
①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예산과 법률은 둘 다 법규범이지만 별개의 존재형식을 가지므로 구별된다. 예산과 법률은 근거 법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의 세입예산에 따른 징수와 세출예산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고, 필요한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구속관계에 있다.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제출, 예산안의 심의‧의결‧확정 과정을 거쳐 성립한다. 헌법은 계속비, 예비비,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두고 있다. - 국회는 결산심사권을 가지며,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승인권을 갖는다.
Q1. 다음 중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④는 정부의 권한이다.
Q2.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법정주의)을 포함한다.
Q3.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과세기간 진행 중에 시행된 법을 과세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입법을 헌법재판소는 어떤 성격의 입법으로 보는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설사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과세기간 중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를 진정소급입법이라 보지 않고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본다.
Q4.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의 부담이 전가관계(轉嫁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서술이다.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Q5. 다음 중 틀린 서술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과세 종목에 따라 누진적이지 않고 비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누진세와 비례세 둘 다 통제규범으로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를 만족한다.
Q6.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서, 면허장의 교부요금, 수험료, 검사 및 검증의 비용이 그 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Q7. 국민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여 징수를 피할 수 없거나 당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공공역무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에 관한 서술로 옳은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역무와 시설‧재산에 대한 접근을 고액의 공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막게 되므로, 사회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①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를 고려할 때 공과금의 하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어떤 급부에 대하여 징수하던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과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금액 두 가지 모두 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중 어느 하나는 넘을 수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만 넘고 다른 하나는 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처지를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역무와 시설‧재산에 대한 접근을 고액의 공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막게 되므로, 사회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Q8.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부담금 부과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 만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Q9. 예산과 법률에 관한 진술로 틀린 것은?
① 둘 다 일반의결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Q10. 예산안의 심의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그러한 때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이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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