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14.15. 소멸시효 본문
민법총칙 - 14.15. 소멸시효
- 2025. 6. 9. 09:15

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개요
소멸시효
- 정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소멸시효제도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성으로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완성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162 I)."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766)."
제척기간
- 정의: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
-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나, "소급효, 중단, 정지 등이 인정되지 않고 법관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 등에서 다릅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 정의: "권리불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중단 사유: 민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중단 사유로는 크게 "청구(§168 ①: 제170조~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168 ②: 제175조 및 제176조), 승인(§168 ③: 제177조)"을 들 수 있습니다.
- 효과: 중단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는 때에 고려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 정의: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시효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입니다.
- 중단과의 구별: 정지는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반면, 중단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다시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
- 소멸시효의 완성 효과에 대한 학설 대립: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62~164)고 규정하고 있으나,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상대적 소멸설: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봅니다.
주요 용어
-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제척기간 (除斥期間):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 - 시효의 정지 (時效의 停止):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 시효의 중단 (時效의 中斷):
시효의 진행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의 계속이 중단되는 어떤 사실(권리자의 권리행사·의무자의 의무 승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 -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 가압류 (假押留):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 -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 재판상 청구 (裁判上 請求):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권원을 획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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